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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기자수첩] 韓 방산 수출 방해하는 낡은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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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한국 방산은 지난해 약 130억달러(17조2700억원)어치의 무기를 수출했다. 2022년엔 173억달러(약 22조원)에 달했다. 1970년대 방산업 육성을 시작한 이후 최대의 성과를 내고 있음에도 업계에서는 “한국 방위산업의 인기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으면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2022년 현대로템과 한화디펜스(현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에 K2GF, K9GF를 수출했다. GF는 갭필러(Gap Filler)의 약자로 구형 전차와 신규 전차 도입 시기 사이를 메운다는 의미로 쓰인다. 당시 폴란드 국방부가 무기를 급하게 요청하면서 방산업체들은 우리 군으로부터 무기를 빌려 폴란드로 보냈다. 이후 장비를 생산해 폴란드로 넘기고 군에서 빌린 무기는 반납하는 형태다.

방산업체가 군에서 무기를 빌려 수출국에 먼저 주려면 대여 비용을 내야 한다. 폴란드 수출 당시 현대로템은 84억8000만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34억7000만원, 한국항공우주산업은 258억8000만원을 군에 냈다. 방산업체가 이렇게 한 이유는 현행 방위사업법이 방산업체의 무기 소유를 금지하기 때문에 재고를 쌓아둘 수 없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수출 목적일 때 무기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면 빠른 수출이 가능하고 군의 무기를 빌려 보낼 때 생기는 전력약화도 막을 수 있다고 본다.

방위산업 발전 지원을 위해 노력하는 방위사업청도 법에 따라 대여료를 받는 것일 뿐 수익 목적은 아니다. 연구개발이나 전시회를 위해 무상 대여도 해주지만, 군 전력을 고려하면 모든 수요를 감당하긴 어렵다고 한다.

무기 수출은 우방국을 확보하고 결속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안보와 외교 측면에서 중요하다. 또 전자나 기계 등 다른 산업군에 미치는 기술 파급효과도 크다. 방산 선진국보다 기술력의 우위가 높지 않은 한국 방산이 글로벌 시장에서 더 큰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는 규제 해소가 필요해 보인다.

방사청은 방사청장이 승인하면 수출 홍보나 연구개발 목적의 무기 보유를 허가해 주는 방향으로 방위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신속한 개정안 발의와 통과로 방산업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지환 기자 (jh@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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