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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검찰이 전북도체육회장 후보로 출마하면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법정에 선 6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전주지법 제3-2형사부(이창섭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A(62)씨의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의 구형량대로 형이 확정되면 A씨는 벌금 100만원 이상을 기준으로 한 공직선거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향후 5년간 전북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A씨는 2022년 12월 4일 전북체육회장 후보자로 등록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학력이 적힌 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979년 10월 다니던 고등학교에서 제적됐는데도 이 서류에 최종학력을 '고졸'로 쓰고 재학 기간을 허위로 기재했다.
A씨는 체육회장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 측이 이를 지적하자 "서류 작성 과정에서 일어난 실수"라며 "2022년 해당 학교를 명예 졸업했다"고 해명했다.
당시 선거에서 낙선한 그는 이날 최후진술 기회를 얻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선처를 구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기 학력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는데도 서류를 허위로 작성했다"며 "피고인은 선거권자인 대의원들에게 그릇된 정보를 제공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하면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10월 10일 열린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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