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8 (토)

'알테쉬' 판매 반려동물용품서도 폼알데하이드 등 유해물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쉬인(알테쉬)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반려동물용품과 에센셜오일(방향유)에서 다수의 유해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3개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두 품목 49개 상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37개가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반려동물용품의 경우 동물용 구강 스프레이·샴푸·물티슈 10개씩 30개 제품 가운데 20개에서 각종 유해물질과 미생물이 나왔습니다.

7개 제품에선 사용이 금지된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고 벤조산, 총 호기성 미생물, 총 진균,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 혼합물 등이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도 다수였습니다.

해당 물질에 노출되면 피부염이나 급성 호흡 곤란, 구토, 경련,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폼알데하이드의 경우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어 사용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에센셜오일은 조사 대상 19개 제품 가운데 방향제와 가습기용으로 판매되는 2개 제품에서 CMIT와 MIT가 검출됐습니다.

에세셜오일은 식물에서 향기 성분을 추출한 제품입니다.

마사지 등의 용도로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엔 화장품으로, 방향제 등으로 사용할 땐 생활화학제품으로 각각 관리합니다.

환경부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은 CMIT와 MIT를 생활화학제품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또 17개 제품은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BMHCA)이나 리날로올, 리모넨 등의 함량 기준을 초과했음에도 이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비자원은 3개 플랫폼 사업자가 검사 결과를 전달받고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