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독일 베를린 미테구청장이 25일(현지시간) 철거를 요구해 온 평화의 소녀상이 이전되지 않으면 4주 이내에 철거를 명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슈테파니 렘링거 미테구청장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소녀상을 항구적으로 남길 합법적 방법은 사유지로 이전하는 것 외에는 없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렘링거 구청장은 소녀상을 설치한 단체인 코리아협의회가 타협할 자세를 보이지 않는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고도 통신은 전했다.
교도는 "미테구가 24일 해당 단체에 사유지로 이전할 것을 제안했지만, 단체는 거절했다"고 덧붙였다.
미테구청은 2020년 9월 설치한 소녀상 허가 기간이 2022년 9월 끝났고, 이후에는 재량으로 용인해 왔다며 이달 28일까지 자진 철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미테구 의회는 지난 19일 소녀상 영구 존치를 보장하고 이를 위해 베를린시 당국과 협의에 나서라고 미테구청에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나, 결의안에 법적 구속력은 없다.
코리아협의회는 렘링거 구청장의 이전 제안에 대해 소녀상 인근 위안부박물관과 연계한 교육사업 등을 감안하면 현재 위치가 가장 이상적이지만, 구청과 대화는 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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