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채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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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을 재표결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표결에서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야당 국회의원 전원(192명)이 출석할 경우 국민의힘 쪽에서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재표결의 문턱을 넘을 수 있다.
이날 국회는 딥페이크(불법합성물) 성착취물 소지·시청을 처벌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과 육아휴직 기간 및 배우자 출산 휴가를 확대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법’ 개정안 등 70여개 민생법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가 합의해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22대 국회가 개원한 뒤 지난달 28일 간호법·전세사기특별법·구하라법 등 28개 법안을 처리한 이후 한달여 만이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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