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7 (금)

한국형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이 가야 할 길 [기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국일보

김소영(가운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기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금융위와 한국회계기준원은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를 설치하고 대한민국에서 사용할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공개 초안을 지난 4월 발표, 현재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도입방향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조직은 환경, 사회, 지배구조로 대변되는 ESG 경영을 통해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이 저감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과도한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면 단기간 비용절감으로 이윤을 얻을 수 있으나 급격한 기후상승으로 인해 지구열대화가 임계점을 넘는다면 장기적으로 기업은 물론 인류의 지속가능성도 사라질 것이다.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은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에서 강력한 법규를 바탕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대처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우리나라도 글로벌 위상과 역할, 수출 등 국가 간 교류로 인해 국제적 흐름을 따를 수밖에 없으며 이에 대처하기 위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제정한 것이다.

KSSB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반영한 보고서 작성이 기업의 추가적 부담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기존 지속가능성 보고서 대부분이 기업 홍보에 그쳤던 반면, KSSB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은 기후변화에 따른 물리적 위험 및 전환위험에 대한 대처는 물론 기회요인도 파악할 수 있다. 또 비교 가능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수출 등 국제 간 교류가 증대되는 등 추가적 가치를 부여할 것이므로 작성비용에 비해 순편익은 매우 클 것이다.

문제는 공시의무 시기다. 기후변화에 대한 법안과 기준들이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은 현 상황에서 당장 2025년 사업 연도 보고 시점에 전면 도입해도 늦은 감이 있다.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이 시행되기 위해 입법기관에서의 여야 합심 노력이 시급함은 물론, 향후 생물 다양성이나 자연자본 등 다양한 후속 이슈에 대처해야 한다. 하지만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도입함에 따라 기업이 체감상 느끼는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업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또한 'Scope 3'로 알려진, 기업이 당장 부담스러워하는 배출량은 단계적으로 공시하고 기후 시나리오 분석, 내부 탄소가격 등 객관적이고 비교가능한 방법론을 제공해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기업은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이해관계자는 물론 사회, 경제 및 자연환경과 불가분하게 연계되어 있다. 이러한 유기적 상호작용은 점점 복잡해져서 기존 재무제표 정보만으로는 의사결정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속가능성 공시는 재무적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자료가 될 것이다. 즉 한국형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은 우리 기업이 국가 간 거래를 위한 최소한의 도구이자 안전장치이며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도움을 주는 중요한 정보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한국일보

손혁 계명대 경영대학 교수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