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관여 혐의
지난 24일 처남 김모씨 구속 기소
(사진=방인권 기자) |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25일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수재 혐의로 임모 전 우리은행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임 전 본부장은 손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에 관여한 핵심 인물 중 하나로 꼽힌다. 그는 우리은행 신도림금융센터장과 선릉금융센터장으로 재임하면서 손 전 회장의 처남 김모씨와 친분을 쌓고 부당 대출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4일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김씨를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아내 명의의 회사 자금을 유용하고 회사를 통해 매입한 부동산 계약서를 위조해 인수 가격을 부풀린 뒤 우리은행으로부터 과도한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차주에게 350억원가량의 대출을 부당하게 한 정황을 조사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달 27일 김씨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지난 5일 그를 서울 관악구의 한 사무실에서 체포했다. 지난 7일 서울남부지법(부장판사 주채광)은 김씨에 대해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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