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대 논란 일자 "군 입대시켜 복무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 급여 받고 경계업무"
"인구 절벽 문제, 7~10년 군 복무 외국인에 시민권 주는 것도 대안"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병역 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50~60대가 군 복무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이 개최한 KIDA국방포럼 연사로 나선 성일종 위원장은 "젊은 병사가 없다. 50대, 60대가 돼도 건강하다"며 "군에 가서 경계병을 서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계병 역할을 하는 50대, 60대에게는 병사 봉급에 준하는 보수를 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병역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남성은 만 19세가 되면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고 19세부터 37세 사이에 군대를 가야합니다.
이후 만38세가 되면 입영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를 두고 군대에 또 가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자 성 의원 측은 "50대, 60대를 군대에 입대시켜 다시 복무를 시키겠다는 의미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성 의원 측은 "군 경력이 있는 50~60대 중 건강에 문제가 없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한해 군이 아웃소싱 형태로 채용하는 것"이라며 "민간인 신분으로 급여를 받고 경계 업무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포럼에서 성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이민과 병역을 꼽았습니다.
성 위원장은 "한국어를 좀 하고 건강한 외국 사람들이 7~10년 군 복무를 하도록 한 뒤 시민권을 원하면 주는 것도 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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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방연구원이 개최한 KIDA국방포럼 연사로 나선 성일종 위원장은 "젊은 병사가 없다. 50대, 60대가 돼도 건강하다"며 "군에 가서 경계병을 서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계병 역할을 하는 50대, 60대에게는 병사 봉급에 준하는 보수를 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