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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두 개의 결론' 받아 든 검찰…기소하든 안 하든 후폭풍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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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공직자 배우자 처벌 조항 없어

알선수재·변호사법 위반, 직무관련성과 밀접

[앵커]

이제 공은 검찰에 넘어왔습니다. 검찰이 수사심의위 권고대로 명품백을 준 최재영 목사만 기소하고 명품백을 받은 김건희 여사는 불기소할 경우 검찰을 향한 비판은 거세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일단 검찰은 김 여사 불기소에 무게를 둔 걸로 알려졌습니다.

계속해서 정인아 기자입니다.

[기자]

최재영 목사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는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걸로 봤습니다.

김 여사에 대한 수심위와 달리 핵심이었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 겁니다.

청탁금지법의 경우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해도 김 여사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가 또 받고 있는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등은 청탁 명목으로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으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 대통령이 이 사실을 알고 신고를 했는지도 확인해 봐야 합니다.

[류재율/최재영 목사 변호인 :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를 향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고의무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경우에 따라서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최 목사 수심위가 김 여사 수심위와 정반대 결론을 내리면서 검찰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최 목사만 기소하면 금품을 준 사람은 죄가 있는데, 받은 사람은 처벌하지 않아 반쪽짜리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불기소해도 김 여사 봐주기라는 논란이 불가피합니다.

또 그동안 수심위가 기소를 하라고 권고했는데 검찰이 따르지 않은 전례가 없는 것도 부담입니다.

둘 다 기소를 하면 대통령 임기 중 여사가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집니다.

검찰은 김 여사와 최 목사에 대한 최종 결론에 대해 마지막 검토를 하고 있다고만 밝혔습니다.

[화면출처 유튜브 '서울의소리']

[영상취재 신동환 영상편집 지윤정]

정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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