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로고. /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경기 김포시의 한 아파트에서 사실혼 관계의 전처를 살해하고 아파트 경비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7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정아) 심리로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A(75)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인 아내가 아파트 경비원과 외도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범행해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혔다”며 “죄질이 무겁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유족이나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17일 오전 10시 50분쯤 경기 김포시 운양동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사는 전처인 B(60대)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다음 날 오전 7시 20분쯤 아파트 1층 경비실에서 경비원인 60대 남성 C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전처와 말다툼을 하다 우발적으로 범행했다. 경비원에겐 평소 불만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평소 B씨가 자신을 집에서 쫓아내려 하고, B씨와 C씨가 불륜 관계라고 의심해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천=이현준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