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민주 양문석 의원 불구속 기소…편법 대출·재산 축소 신고 혐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겨레

지난 4월1일 오후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새마을금고중앙회 검사팀이 현장검사를 마치고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파트 구입 자금과 관련해 딸 명의로 편법 대출을 받고,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57)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부장 김형원)과 형사4부(부장 이동근)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양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사기 혐의 공범으로 양 의원의 배우자 ㄱ(56)씨와 대출모집인 ㄴ(59)씨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편법 대출 채무자인 양 의원의 딸 ㄷ씨는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양 의원 등은 2021년 4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매자금 명목으로 대부업체와 지인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상환할 목적으로 대학생 자녀 ㄷ씨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운전자금’(사업자 생산·판매 활동 대출) 대출금 11억원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양 의원은 모두 6억5200만원 상당의 허위 거래명세서 7장, 계좌거래 내역서 2장을 위조해 새마을금고에 제출(사문서 위조 및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운전자금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 실행 뒤 3월 내 대출금을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했음을 증빙해야 하는데, 마치 정상적으로 사업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제출했다는 것이다. 양 의원은 대출받은 11억원을 서초구 아파트 구매를 위해 빌린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양 의원 부부가 2020년 8월 서초구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당시부터 부동산 중개인으로부터 ‘사업자를 내서 집을 담보로 저금리로 갈아타는 방법’을 듣고, 사업자 등록 시기를 논의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공모한 것으로 판단했다.



양 의원은 지난 3월 총선 과정에서 편법 대출 등의 의혹이 제기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새마을금고에서 제안해서 이뤄진 대출’, ‘의도적으로 새마을금고를 속인 적이 없다’, ‘새마을금고에서 대출금 사용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인 적이 없다’라는 등의 허위 해명 글을 게시해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도 있다. 양 의원은 또 총선 후보자 등록 때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서초구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가인 31억2000만원을 기재하지 않고, 9억6400만원 낮은 공시가격인 21억5600만원을 축소 신고해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검찰은 이 사건과 별개로 양 의원의 선거사무장 ㄹ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날 따로 불구속 기소했다. ㄹ씨는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과정에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권리당원 여부를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권력에 타협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 [후원하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행운을 높이는 오늘의 운세, 타로, 메뉴 추천 [확인하기]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