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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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2022년 5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항소심도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2부(부장판사 이광만·정선재·이승련)는 25일 오후 차 의원의 직위해제처분취소 사건에서 법무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자세한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다.
차 의원은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당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본부장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2021년 4월 기소됐다. 이에 법무부는 차 의원을 2021년 7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보냈고, 2022년 5월엔 직위해제 처분과 동시에 차 의원을 장관정책보좌관 자리로 발령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은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였다. 차 의원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취소소송을 냈다.
차 의원은 지난해 4월 직위해제 처분 효력정지 신청도 받아들여져 법무부에 다시 복귀했고, 올해 1월 법무부를 나와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로 22대 국회에 입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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