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장형진 고문(왼쪽)과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사진 각사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영풍이 경영권 분쟁 상대인 고려아연의 최윤범 회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25일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 회장과 노진수 전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고려아연의 계열사 영풍정밀은 지난 20일 고려아연 지분 공개 매수에 나선 영풍의 장형진 고문과 사외이사 3인, MBK파트너스와 김광일 부회장 등 5명을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영풍의 고소장 제출은 이에 대한 맞대응으로 해석된다.
영풍은 "동업 정신을 파기하고 회사를 사유화한 경영 대리인 최윤범 회장 및 고려아연의 수상한 경영 행보가 시작됐을 당시 의사 결정의 중심에 있던 노진수 전 대표이사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원아시아파트너스 등 사모펀드 투자 결정, 해외 자회사인 이그니오 홀딩스 투자 결정 및 씨에스디자인그룹(현 더바운더리)과 인테리어 계약 체결 과정에서 고려아연이 막대한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한편 영풍그룹은 고(故) 장병희·최기호 창업주가 공동 설립한 기업 집단이다. 이후 장씨·최씨 가문은 동업을 계속했지만, 최근 두 가문은 고려아연 경영권을 두고 정면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