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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순천시 국장 승진인사 부적정 '인사행정 신뢰도 및 사기 저하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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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8명 결원 보충 않고 5명만 승진 임용 3명은 6개월간 공석'

'국장 승진한 3순위자, 1순위자보다 과장 승진일 8년 늦어'

순천시 "공석 두는 것도 인사권자 재량, 대법원 판결"

노컷뉴스

순천시청. 고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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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가 국장 승진인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해 인사행정 신뢰도 및 사기 저하를 초래한 것으로 지적됐다.

전라남도 감사관실은 순천시 정기종합감사 감사보고서를 23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감사 결과 순천시는 2022년 7월 14일 민선 8기 노관규 시장 첫 정기인사에서 승진 후보자 명부상 4급 승진 임용 적격자가 8명 있었는데도 8명을 결원 보충하지 않고 5명만 승진 임용하고 3명은 6개월간 공석으로 운영했다.

이에 따라 4급 3명과 5급 8명을 합한 11명이 6개월간 승진을 못해 사기 저하는 물론 인사행정을 신뢰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순천시는 이같이 남은 4급 3명을 6개월간 공석으로 비워둔 후, 2022년 12월 30일에 2023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하면서 이들 3명보다 승진후보자명부 후순위자 2명을 승진 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장 승진한 후순위자(3위)는 1위보다 과장 승진일이 8년이나 늦고 2위보다 2년이나 늦었지만 먼저 승진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순천시는 2022년 하반기 인사 당시 승진 최소연한을 미충족한 사무관이 국장 승진심사 대상에 포함돼 특혜성 승진임용을 의심 받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전남도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에 임용권자는 결원이 생기면 지체없이 결원 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는데 순천시가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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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국장실 등 안내판. 고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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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는 또 '인사위원회' 운영도 부적정한 것으로 평가됐다.

순천시는 2022년 7월과 12월에 4~6급까지 승진의결 대상자를 인사위원(순천시 국장)이 추천하면, 추천된 자보다 선순위자에 대해서는 승진 여부를 논의하지 않은 채 추천된 자를 승진자로 결정하는 방법으로 인사위원회를 운영해왔다.

전남도는 "이런 인사위원회 운영으로 승진인사의 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한 인사위 사전 심의제도 자체를 무력화했다"고 비판했다.

전남도는 결원보충과 승진임용시기 변경·인사위 부적정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순천시 전 팀장 등 2명에 대해 '훈계'를 요구하는 한편 향후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결원 발생시 지체없이 보충하고 인사위를 투명하게 운영하라며 '주의'도 요구했다.

김영남 순천시 총무과장은 "공석으로 두는 것도 인사권자의 재량이라는 대법원 판결과 대통령도 일부 장관을 공석으로 두는 사례 등을 전라남도에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못했다"며 "2022년 7월 승진인사의 경우 시장 취임 직후여서 업무 파악이 덜 된 상황이었다는 점 등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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