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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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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영 “검찰, 불기소 안 할 것…국민 분노 들끓고 있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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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는 25일 “검찰이 저를 불기소 처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목사는 이날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자신을 기소하라고 권고한 것과 관련, 검찰의 최종 처분 방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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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목사는 “지금 국민 여러분이 김건희씨에 대한 분노가 들끓어 오르고 있지 않나”며 “총선개입 사건, 주가조작 재판결과, 디올백 사건에 대한 권익위의 무혐의 종결 처리, 검찰의 불기소 처분 등 이런 것에 대해 국민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 목사는 또 “언더커버(잠입 취재) 차원에서 행한 일이지만 분명히 직무 관련성이 있고 청탁이 있음을 저희가 입증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더도 덜도 말고 국민 눈높이에서 판단해달라”며 “국민은 이게 다 김건희 여사의 부정부패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사정기관이 국민 눈높이만도 못하게 판단하는지 납득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최 목사의 변호인인 류재율 변호사는 “기소 의견을 받았다는 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됐다는 것이고, 김 여사는 처벌 규정이 없어 처벌이나 기소는 안 되지만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은 인정받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목사는 “제가 수심위를 요청하면서 바랐던 대로 100% 달성했다”며 “윤 대통령은 배우자가 뇌물 선물 받은 것을 인지한 이후 사정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처벌과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 목사가 이날 영등포서를 방문한 것은 앞서 국민의힘으로부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조사받기 위해서다.

최 목사는 지난 7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2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여사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현 국민의힘 대표)과 고위직 인사를 조율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발언을 “근거 없는 거짓말”로 규정하고 같은 달 29일 대검에 최 목사를 고발했다.

앞서 수심위는 전날 오후 2시 대검찰청에서 현안위원회를 열고 8시간여에 걸친 논의 끝에 기소 8명·불기소 7명으로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라는 권고를 내놨다.

주거침입, 명예훼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 없이 불기소 처분 권고를 의결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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