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검찰과 법무부

최재영 수심위 '기소' 권고에 셈법 복잡해진 검찰(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4일 오후 2시부터 8시간 넘는 장고 끝에 결론

기소 의견 8명, 불기소 의견 7명 팽팽하게 갈려

모든 혐의 불기소 권고 김여사 수심위와 정반대

檢 "수심위 결론 등 고려해 증거·법리 따라 처리"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8대 7로 ‘기소’를 권고하면서 무혐의 처분을 내리려던 검찰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수심위는 24일 오후 2시부터 대검찰청에서 비공개로 현안위원회를 연 뒤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 8명, 불기소 의견 7명으로 최종적으로 ‘기소’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불기소를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14대 1로 불기소 권고를, 주거침입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불기소를 권고했다.

이데일리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선물한 최재영 목사가 2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8시간 넘는 장고…최재영 “기소” vs 檢 “죄 물을 수 없다”

수심위는 최 목사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명예훼손, 주거 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8시간이 넘는 심의를 진행했다.

먼저 수심위는 1시간가량 검찰과 최 목사 측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하는 등 내부 토의를 진행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불러 의견을 들었다. 검찰은 프레젠테이션(PT) 형식으로 의견을 개진했고, 위원들의 질의 응답이 이어졌다. 검찰은 최 목사가 건넨 선물이 취임 축하 표현이거나 취재·만남을 위한 수단이었을 뿐 직무 관련성은 없단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심위 시작 3시간여 만인 오후 5시께부터 최 목사 측의 PT가 시작됐다. 최 목사 법률 대리를 맡은 류재율 변호사는 약 2시간 20분에 걸쳐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기소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다만 최 목사는 이날 수심위에 직접 참석하지는 않았다. 대신 수심위가 시작되기 전 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심위원들은 거의 대부분 법대 교수, 전직 검찰 간부 등 전문적인 법조인 출신 민간인”이라며 “그런 분들의 날카로운 질문에 제 스스로 자동반사적으로 변명하거나, 내 죄를 방어할 수 있다는 염려가 있다”고 참석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다.

수심위 위원들은 양측의 발표가 끝난 뒤 검찰 수사팀을 다시 불러 추가로 궁금한 점을 질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檢 “수심위 결론과 수사 방향 고려해 사건 처분 결정”

최 목사의 수심위가 김 여사의 수심위 그리고 검찰의 수사 결론과도 다른 판단을 내놓으면서 검찰의 사건 처분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6일 열린 김 여사의 수심위는 청탁금지법 위반을 포함한 뇌물 수수, 알선수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변호사법 위반, 증거인멸 등 총 6개 혐의에 대해 모두 불기소를 권고했다. 무혐의 결론을 내린 수사팀의 의견과 일치한 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최 목사의 수심위의 이번 결정으로 검찰로썬 복잡한 상황에 직면했다. 수심위 결론대로 명품가방을 건넨 최 목사에 대해서는 기소를, 이를 받은 김 여사에 대해선 불기소를 하면 국민적인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의 직무 연관성까지 인정된다면, 배우자의 직무 관련 금품 수수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수심위의 결론과 반대로 최 목사와 김 여사 모두 불기소 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 역시 큰 반발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수심위 결과와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조만간 사건 처분 방향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수심위 결과가 나온 뒤 “두 차례의 수심위 결정을 참고하고,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관련 사건들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