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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 (화)

수심위, 최재영 목사 8 대 7로 ‘기소’ 권고···김 여사 사건 처분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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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선물한 최재영 목사가 24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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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24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공소제기)’하라고 검찰에 권고했다. 김 여사가 받은 명품가방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열린 김 여사 사건 수심위가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권고’ 의견을 낸 것과 배치되는 결론을 내놓은 것이다. 각각의 수심위가 동일한 혐의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낸 만큼 검찰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수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명예훼손,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 및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를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수심위는 ‘명품가방은 청탁 목적’이라던 최 목사 측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수심위는 “수사팀과 피의자·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피의자 최재영의 청탁금지법위반 혐의에 대하여는 ‘공소제기’ 의견 8명, ‘불기소 처분’ 의견 7명으로 ‘공소제기 권고’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수심위는 이어 “피의자 최재영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는 ‘불기소 처분’ 의견 14명, ‘공소제기’ 의견 1명으로 ‘불기소 처분 권고’, 피의자 최재영의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하여는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 권고’로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검찰과 최 목사 측은 각각 2시간이 넘는 발표와 질의 응답을 통해 최 목사의 명품가방 공여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을 펼쳤고, 수심위는 결국 최 목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최 목사가 새로 제시한 영상 증거가 수심위의 기소 권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최 목사 사건 수심위 결과는 김 여사 사건 처리 방향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최 목사 사건 수심위가 김 여사가 받은 명품가방에 청탁 목적이 있었고 윤 대통령과의 직무관련성도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검찰은 김 여사에게 제공된 명품가방에 청탁 목적이 없고 윤 대통령 직무와도 관련성이 없다며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 쪽으로 기운 상태다.

만약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행위와 윤 대통령 직무와의 연관성이 인정되면 김 여사에게 제기된 변호사법 위반 및 알선수재 혐의 처벌 가능성도 열리게 된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처벌이 어렵지만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다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7년 청탁금지법 해설서에서 공직자 배우자를 청탁금지법으로 제재할 순 없지만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면 제재할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 사건을 조만간 종결하려던 검찰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김 여사 사건과 최 목사 사건에 대해 추가 수사를 한 다음 처리 방향을 최종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역대 수심위의 사례를 보면, 검찰이 수심위의 ‘기소’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적은 없다.

반면 법조계에서는 수심위가 최 목사에 대해 기소를 권고했더라도 결론적으로 김 여사에 대한 처분 방향이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전망이 많다. 최 목사 수심위가 기소 권고를 제기했지만 8대 7로 팽팽하게 엇갈렸고, 김 여사 사건 수심위와 최 목사 사건 수심위 결론을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늘 수심위의 심의 대상은 최 목사에 대한 기소 여부일 뿐, 이 결과로 반대 측에 있는 김 여사를 기소해야 한다는 주장은 구체적인 기소 이유가 되지 않는다”며 “김 여사 사건 처분에 대한 검찰의 결론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도 향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이뤄질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송창진)에는 김 여사의 직권남용 및 알선수재 혐의 고발 사건이 배당돼 있다.

이날 수심위 결정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두 차례의 수심위 결정을 참고하고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관련 사건들을 처리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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