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송 의원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송활섭 대전시의원. 대전시의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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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이던 송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같은 당 후보 선거 캠프에서 일하던 여직원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손을 잡는 등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송 의원은 지난 7월 당 윤리위원회에서 징계 절차를 시작하자 탈당해 현재는 무소속 상태다. 지난 4일 대전시의회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송 의원 제명안에 대해 표결을 붙였으나 출석 의원 21명 중 찬성 7표, 반대 13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송 의원은 지난해에도 시의회 직원을 성희롱해 국민의힘 대전시당으로부터 당원권 정지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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