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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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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리은행 부당대출' 의혹 손태승 처남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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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남부지검. /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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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대출 의혹을 받던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처남 김모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손 전 회장 처남 김씨를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특별법 위반 등으로 24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김씨는 아내 명의 회사 자금을 유용하고 회사가 매입한 부동산의 가격을 부풀려 우리은행으로부터 과도한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지난달 11일 우리은행이 손 전 회장의 친인척에게 350억원 규모로 부적절한 대출을 실행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손 전 회장 친인척을 상대로 2024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총 616억원을 대출했다.

금감원은 전체 대출에서 350억원(28건)은 대출 심사와 사후관리 과정에서 일반적인 기준·절차가 지켜지지 않고 부당하게 취급됐다고 밝혔다. 또 지난달 19일 기준으로 전체 대출 중 269억원(19건)에서 부실(기한이익상실)이나 연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하고 검찰에 검사 결과를 통보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서울 관악구 소재 사무실에서 김씨를 체포한 뒤 지난 6일 김씨에 대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7일 김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 및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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