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5 (수)

신학림 측, ‘대선 허위 인터뷰’ 첫 공판서 “尹대통령 증인 신청 필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검찰은 공소장 낭독만

조선일보

지난 대선 직전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인터뷰를 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대주주 김만배(왼쪽)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대선 국면에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에 대한 1심 첫 공판에서 검찰이 재판부로부터 “공소사실 요지에 부적절한 내용이 많다”는 취지로 지적을 받았다. 신씨 측은 “윤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청과 사실조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의 재판장 허경무 부장판사는 24일 “제가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된 게 아니기 때문에 공소사실 기재를 수정해야한다고 거듭 말씀드린 바 있다”면서 “오늘 공소사실 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형태로 설명을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여전히 주객이 전도됐다는 느낌을 받는다”라고 말했다.

앞서 재판부는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사건의 핵심인 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과 관계가 없는 간접 정황이 공소장에 너무 많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명예훼손 사건인데도 마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공소장을 보는 것 같다고 했다. 검찰은 이를 감안해 공소장을 대폭 수정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날 비슷한 내용을 언급했고, 결국 재판부로부터 “현 상태의 PPT(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 내용을 가지고 공소요지 진술을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살펴봤더니 공소장에 들어가 있지 않은 내용도 PPT에 있는 것들이 있다”며 검찰이 공소장을 단순 낭독할 것을 주문했다.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 요지는 과거의 것을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는 느낌이 든다”고 했다. 검찰은 “말씀주신 부분은 저희 입장에선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넣었다”면서도 재판부의 지시를 따랐다.

이 사건에서 김씨와 신씨 등은 배임수‧증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조선일보

그래픽=백형선


김씨와 신씨는 2021년 9월 15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검 중수2과장이던 시절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의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취지의 허위 인터뷰를 진행했고, 인터뷰 닷새 뒤인 20일 김씨가 그 대가로 신씨 책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지도’ 3권 값 명목으로 위장해 1억6500만원을 줬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김씨와 신씨가 사전에 공모해 가짜 인터뷰를 보도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것으로도 보고 있다. 실제로 뉴스타파 등 언론사가 대선을 며칠 앞두고 이러한 내용을 보도하기도 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들은 대통령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가짜뉴스를 생산 및 유포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는 물론이고 대의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헌법 가치도 훼손했다”고 말했다.

반면 신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대통령 하명수사”라며 “이런 면에서 공소권 남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라고 자처하는 윤 대통령의 처벌에 대한 의사를 분명히 확인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증인 신청과 사실 조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 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다.

이 재판 다음 기일은 내달 22일로 잡혔다.

[박강현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