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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곗돈 20억 원 가로챈 전 부산 기장군수 누나 징역 5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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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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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장인 동생의 명성을 이용해 거액의 돈을 가로챈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문경훈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전 기장군수의 누나인 A 씨는 2021년부터 최근까지 10개의 낙찰계를 운영하면서 20여 명으로부터 곗돈 2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계원 2명으로부터 약 1억 5천만 원을 빌린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받습니다.

A 씨는 그동안 계원들 몰래 곗돈을 임의로 가져가거나 가짜 이름으로 낙찰받는 등의 수법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친동생이 기초단체장인 점을 이용해 피해자를 모았다고 주장했지만, A 씨는 동생의 명성을 이용한 적이 없다고 반박해 왔습니다.

하지만 문 판사는 "A 씨가 가진 능력에 비해 더 많은 계를 조직할 수 있었던 것은 동생이 군수라는 점을 직간접적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A 씨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자신에게 닥친 경제적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오히려 더 많은 계를 조직함으로써 피해를 키웠다"며 "결국 20억 원이 넘는 큰 피해가 발생하게 됐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홍승연 기자 redcarro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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