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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4 (화)

딥페이크 방통위에 삭제·차단 요청…인적사항·사진 공유 모욕죄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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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전국 여성·청소년범죄 수사 간담회

"연인 휴대전화 뺏으면 재물은닉죄 검토"

"딥페이크 범죄 '잊혀질 권리' 보장해야"

'딥페이크' 피의자 특정되면 여청수사과로

뉴시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경찰청. 2024.06.14. jhop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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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딥페이크물이 확인되면 불법촬영물 추적 시스템에 등록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와 차단을 요청하는 등 딥페이크 범죄를 수사할 때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경찰청 수사 매뉴얼이 공개됐다.

경찰청은 24일 국가수사본부장을 비롯해 전국 18개 시도청과 259개 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 책임자 30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여성·청소년 범죄 수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연인 휴대전화 뺏으면 재물은닉죄 검토"


간담회에서는 스토킹·교제폭력·딥페이크 수사 시 경찰관이 직면할 수 있는 상황에 따른 구체적 조치 방안이 공유됐다.

경찰청은 "과거에는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폭력을 사적 영역으로 보고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하지만 밀접한 관계에서의 사건이 강력범죄의 전조로 밝혀진 사례가 끊이지 않아 적극 개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인이 다투는 상황에서 경찰이 출동했을 때, 흉기가 아니더라도 '위험한 물건'이 폭행에 사용되면 특수폭행죄를 적용할 수 있다. 젓가락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르는 시늉을 하거나 우산 끝을 겨누며 "찔러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사건이 법원에서 특수폭행으로 인정받았다.

연인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약 15분 동안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는 재물은닉죄가 성립되고, 협박으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도록 한 행위는 강요죄가 적용된다.

특히 스토킹 범죄는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조치와 가해자 격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조치는 지난해 8월 대비 17.3% 증가했지만 가해자 구속·유치는 9.3% 감소했다. 교제폭력은 검거 인원이 3% 증가했지만 구속 비율은 18.3% 감소해 가해자 격리조치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일회성 스토킹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경찰이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며 안전조치를 적극 실시하라고 당부했다. 가해자에 대해서는 신고 이력과 재범 위험성을 검토해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하도록 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사건을 내사 종결하지 말고, 피해자 면담과 보호방안을 강구하는 적극적 대응도 주문했다. 특히 흉기를 동원한 특수협박이나 반복적 폭행은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형사사건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딥페이크' 피해자 보호조치 강조

뉴시스

[그래픽=뉴시스] 재판매 및 DB금지. hokm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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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딥페이크 범죄 수사 시에는 영상물 삭제에 적극 나서도록 권고했다.

'잊혀질 권리'가 가장 중요한 관심사인 만큼 딥페이크물이 확인되면 불법촬영물 추적 시스템에 등록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와 차단을 요청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피해자를 조사할 때 ▲가명조서 작성 ▲디지털성범죄피해지원센터 연계 ▲신뢰관계인 동석 등 보호조치를 취하라는 유의사항도 공유됐다.

현행법상 성인 대상 딥페이크 범죄는 제작·반포만 처벌되지만, 아동·청소년 대상은 소지와 시청까지 처벌할 수 있다.

딥페이크 제작을 위해 인적사항이나 얼굴 사진만 공유한 경우에도 명예훼손·모욕죄,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

경찰청은 지난달 28일부터 내년 3월까지 '딥페이크 성범죄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 중인데, 이 기간 중피의자가 특정된 허위영상물 반포 범죄의 소관을 여청수사과로 조정헀다.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아 IP 추적이 필요한 딥페이크 사건은 사이버범죄수사과에서 계속 담당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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