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9 (일)

대림동서 의류잡화점 하며 마약류 '정통편' 판 중국인 검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국내반입 금지물품인 '정통편' 유통된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한 옷집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의류잡화점을 운영하며 마약류를 판 중국인 여성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오늘(24일) 마약류관리법 및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중국 국적 60대 여성 A 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후 4시 자신이 운영하는 대림동의 의류잡화점에서 마약류로 분류된 정통편을 팔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정통편 112정, 우황해독편 160정, 무허가 담뱃잎 540g을 압수했습니다.

거통편으로도 불리는 정통편은 중국과 북한에서 진통제로 흔하게 사용되지만 향정신성의약품인 페노바르비탈 성분을 함유해 한국에는 반입할 수 없는 약품입니다.

중국산 의약품인 우황해독편도 유해 물질인 비소 기준치(3㎎/㎏ 이하)를 초과해 국내에 반입할 수 없습니다.

경찰은 "중국산 마약을 일반상점에서 구매해 복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내용의 대림동 주민 제보를 토대로 A 씨를 검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반입금지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했지만, 2년 전에도 같은 의약품을 팔다가 적발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제품들의 성분분석을 의뢰하는 한편 불법 의약품 밀수입 경로 등에 대해 추가 수사를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경찰이 압수한 정통편과 우황해독편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