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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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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피해”···국민연금, 이재용·최지성·장충기 대상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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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가치 낮게 평가해
연금 지분가치 하락해 손실


매일경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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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2015년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사태로 피해를 봤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포함해 전직 삼성 고위급 관계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에 이 회장 등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에 따른 국민연금의 지분가치 하락 피해를 보상하라는 취지에서다.

이 회장을 비롯해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그 밖에 최치훈, 김신, 이영호 등 전직 삼성물산 사장들도 함께 소송 대상에 포함됐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도 대상이다.

사건은 민사합의31부에 배당됐다. 최초 제기된 소송가액(원고소가)은 5억1000만원이다.

향후 소송 과정을 진행하면서 전문가 감정을 통해 피해 금액이 구체적으로 산정되면 청구 규모가 커질 수 있다.

앞서 지난 2015년 삼성은 대략 제일모직 1주와 삼성물산 3주를 맞바꾸는 지배구조 개편안을 추진했다.

당시 삼성물산 주주들을 중심으론 기업가치를 고려할 때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로 제시된 합병 비율이 주주 이익에 반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후 진행된 수사에서 삼성 오너 일가에 유리하도록 합병비율이 책정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고의적으로 제일모직 가치는 높게, 삼성물산 가치는 낮게 평가했다는 지적이다.

당시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지분 11%를 보유한 대주주였다.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을 저평가해 국민연금의 자산가치는 하락했다.

이 과정에서 의결권 행사를 한 기금운용본부는 정권 외압으로 찬성표를 던졌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 의원들은 “세금 낭비, 국민 노후자금 손실 피해를 입었다”며 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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