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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이슈 끊이지 않는 학교 폭력

“이나은과 여행은 우연 아닌 계약”…곽튜브 이번엔 ‘뒷광고’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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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은 측 “금전거래 없었다” 반박

조선일보

유튜버 곽튜브(왼쪽)와 그룹 에이프릴 출신 배우 이나은. /뉴스1,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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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유튜버 곽튜브(32·본명 곽준빈)가 같은 그룹 멤버를 따돌렸다는 의혹을 받은 에이프릴 출신 배우 이나은(25)과 함께 여행한 영상이 뒷광고(대가를 받았지만 대가성이 없는 것처럼 제작한 콘텐츠) 의혹에 휩싸였다. 두 사람의 여행 일정이 우연히 겹친 것처럼 촬영됐지만 사실은 양자의 소속사가 개입된 일종의 계약 관계라는 주장인데, 이나은 측은 “금전거래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네티즌 A씨는 최근 국민신문고를 통해 곽튜브와 이나은의 이탈리아 여행 영상을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는 글을 올렸다.

A씨는 “곽튜브가 문제의 동영상에서 우연히 촬영하게 된 영상인 듯 말하는 부분이 있다”며 “하지만 이나은이 소속사 나무엑터스의 허락을 받고 로마로 향한 것이라면 사실상 곽튜브와 ‘묵시적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나은에 대한 긍정적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함께 여행했을 경우 거짓, 과장의 표시,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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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튜브가 16일 공개한 이나은과의 여행 영상. /유튜브 채널 '곽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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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곽튜브는 이나은과의 식사 자리에서 ‘(학교 폭력) 피해자로서 내가 많은 얘기를 했는데, 정작 오해를 받는 사람한테도 내가 피해를 주는 것 같았다’며 위로의 말을 건넸다”며 “이나은의 과거 일이 재조명되지 않았다면 곽튜브의 발언은 ‘이나은이라는 배우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향상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었던 만큼 이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따른 ‘추천·보증 행위’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예인, 운동선수, 웹툰 작가 등 ‘인적 용역 사업자’는 해당 법률에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공정위는 곽튜브와 이나은의 ‘기획 콘셉트 의혹’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위법 행위가 발견될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이 민원은 공정위 서울사무소 소비자과에 배당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주장에 이나은 소속사 나무엑터스는 “이나은은 출연료를 받지 않았다. 금전 거래는 없었다”며 “여행 경비 등은 곽튜브 측이 모두 부담했다. 곽튜브 측에서 먼저 여행을 제안했고 이나은은 소속사에 허락을 받고 출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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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튜브가 출연했던 교육부 '학폭예방 공익광고' 영상./온라인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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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튜브는 지난 1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이나은과 이탈리아 로마를 여행한 영상을 올렸다가 비판을 받았다. 평소 자신이 학교폭력 피해자로서 힘든 시기를 겪었다고 밝혀온 곽튜브가 이 영상을 통해 ‘멤버 따돌림 의혹’을 받는 이나은을 ‘대리 용서’했다는 게 이유였다.

논란이 일자 곽튜브는 영상을 내리고 두 차례 사과문을 올렸으나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앞서 곽튜브가 출연한 교육부의 학폭예방 공익광고가 유튜브에서 비공개 처리됐고 부산광역시가 주최하는 부산 국제트래플페어는 “예정됐던 곽튜브 토크 콘서트가 취소됐다”고 알렸다.

[김자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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