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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4 (화)

DB손보, '체증형3대질병진단비'에 배타적사용권 6개월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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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방식의 독창성·유용성 인정…첫 발병 후에도 계속 보장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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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은 지난달 선보인 ‘체증형3대질병진단비’ 보장이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4일 밝혔다. 배타적사용권은 보험사가 새로운 보장을 개발하면 일정 기간 독점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시적 특허권이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3대 질병(암·뇌혈관질환·허혈심장질환) 발생 시 급부 방식의 독창성, 유용성 등을 높게 평가했다.

회사는 암, 뇌혈관, 허혈심장질환 특약을 따로 가입할 때보다 보험료가 저렴한 것은 물론 통합보장을 통해 보험금과 납입 면제 청구를 간소화해 고객 편의성을 높이고자 특별약관을 개발했다.

체증형3대질병진단비는 3대 질병 모두 발생 시까지 보장한다. 3대 질병의 첫 발병 후 해당 특별약관의 보험료는 납입 면제되고, 잔여 위험에 대해서도 소멸 없이 보장한다.

DB손보 관계자는 "3대 질병을 하나로 통합 보장하기에 보험료는 저렴하고 납입 면제 청구는 일원화돼 고객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을 위한 다양한 상품 개발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김수지 기자 sujiq@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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