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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4 (화)

'칼치기' 항의 차량 앞에서 급제동…"고의 사고 아냐" 무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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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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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치기'(차로를 급히 변경해 추월하는 행위)에 항의하려고 바짝 쫓아간 피해 차량을 보고 급제동해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재성)는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배심원은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6월 19일 오후 7시20분쯤 광주 서구 상무대로에서 고의로 급제동해 뒤에 오던 차량의 추돌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2차로를 주행하던 A씨는 급히 4차로로 차선을 변경했다. 이에 놀란 피해 차량 운전자 B씨는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깜빡이면서 A씨 차량을 뒤쫓았다.

A씨는 다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했다. B씨가 차선을 바꿔 바짝 붙자 A씨는 브레이크를 밟았고, B씨 차량은 그대로 추돌했다.

수사기관은 A씨가 보복 목적으로 차량을 급제동해 B씨 차량에 타고 있던 아이 2명 등 일가족 3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판단, A씨를 재판에 넘겼다.

A씨에게는 동종전과 4건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차 안에 음악이 크게 틀어져 있었고, 뒷좌석에는 짐이 많아 B씨의 항의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앞서가던 관광버스 후미에 브레이크등이 들어와 안전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속도를 줄인 것"이라며 사고를 낼 목적으로 급제동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교통사고 고의를 가지고 급제동했다고 판단하기 부족하다"며 "보복 사고를 내려 했다면 4차로에서 3차로로 변경하던 중 급제동할 수 있었다. 2차로에서 사고를 낼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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