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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시민단체, 경기도의회에 '하남 붕괴 옹벽' 도의원 징계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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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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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공정언론감시단'은 오늘(23일) 오후 경기도의회 사무실을 찾아 경기 하남시의 본인 소유 땅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 모 경기도의원을 징계해 달라며 징계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체는 "김 모 의원이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건축법과 농지법을 위반하고, 경기도의원의 청렴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를 저버렸다"며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조사하고, 강력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요구서에 적었습니다.

또 "옹벽이 무너진 지 1년이 지났는데도 복구 이행을 하지 않아 시민들의 안정을 위협하면서 도의원으로 온갖 유리한 정보 등을 이용해 자신의 이권만 챙길 생각으로 혈안이 되어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부패 관료"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4조와 경기도의회 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도의회가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조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7월, 김 의원이 소유한 경기 하남시의 대형 옹벽이 무너지면서 인근 농가로 토사가 쏟아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SBS 보도를 통해 김 의원이 옹벽 위에 전기차 충전소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하남시청 공무원들의 공무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사공성근 기자 40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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