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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여교사의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중학생 A군을 수사 중이다.
23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학교 전담 경찰관(SPO)은 이달 초 A군이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그의 휴대전화를 확인해 관련 사진을 발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진은 여교사의 얼굴과 나체사진을 인공지능(AI) 기반 딥페이크 기술로 합성한 것이다.
다만 A군이 성착취물을 직접 제작했는지 누군가로부터 건네받은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중학생인 A군은 소년법상 만 10∼14세 미만인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 책임은 지지 않는다.
수사 결과 A군의 혐의가 인정돼 법원 소년부에 송치되면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A군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지 못해 불법 합성물의 출처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조만간 A군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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