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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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허경무)는 23일 다음 기일(내달 2일)에 서류 증거에 대한 조사(서증 조사)를 한 뒤 “내달 말이나 11월 초에 최종절차(결심 공판) 진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만약 예정대로 내달 2일 서증 조사가 끝나면 그 다음 기일인 21일엔 이른바 ‘이정근 녹취파일’이 위법수집 증거라는 것에 대한 송 전 대표 측과 검찰 측의 공방 시간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송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이전 절차가 얼마나 신속하게 마무리될지 장담할 수 없으니 23일에도 위법수집 증거 공방 기회를 할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한다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어차피 종결로 가고 있다”며 큰 틀에서 일정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결심(結審)부터 선고까지 한 달 내외로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선고 공판은 11월~12월 초중순쯤 열릴 전망이다. 연내에 1심 선고가 가능한 셈이다.
송 전 대표는 2020~2021년 자신의 정치활동을 지원·보좌하는 외곽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을 통해 기업인 7명에게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경선캠프 조직을 이용해 ‘부외 선거자금’을 마련한 후 총 6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총 6650만원의 금품을 살포하는 조직적·대규모 ‘금권선거’를 주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월 구속기소된 송 전 대표는 지난 5월 재판부의 보석 허가에 따라 풀려나 현재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돈봉투 전달 및 수수 과정 등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민주당 의원들은 잇따라 유죄를 선고받았다.
[박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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