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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검찰과 법무부

‘명품가방 공여’ 새 증거 내겠다는 최재영 목사···검찰 판단 바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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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을 규탄하고 김 여사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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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자신의 사건 처분 방향을 판단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새로운 증거를 제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목사는 검찰 조사 때와 달리 ‘명품가방을 준 것에 청탁 의미가 있었다’고 시인할 것으로 보인다. 수심위가 최 목사에 대해 기소나 수사 계속을 권고할 경우 내부적으로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결론을 내린 검찰이 이를 외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목사 측은 이날 대검찰청에 수심위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최 목사가 청탁 목적으로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넸고, 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부당했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최 목사 측은 24일 수심위에 출석해 이 의견서를 바탕으로 김 여사의 가방 수수 행위가 청탁금지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 목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으면서 명품가방은 접견 수단일 뿐 가방을 건넨 것에 청탁 목적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최 목사뿐 아니라 김 여사 등 당시 사건 관계인들을 조사한 뒤 가방 수수 행위에 청탁 목적이 없었다며 김 여사를 기소하지 않기로 잠정 결론 내힌 상태다.

그러나 최 목사는 검찰 조사에서 청탁 목적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은 검찰의 유도 신문에 휘둘린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건넨 것은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사후 국립묘지 안장과 통일TV 재송출 등을 청탁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다.

최 목사가 수심위에서 제시할 새 증거의 존재도 주목된다. 지난 6일 열린 김 여사 사건 관련 수심위는 청탁금지법 위반을 비롯한 김 여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다. 최 목사 측은 청탁이 실제로 있었으며 이 청탁이 대통령의 직무와 연관돼 있다는 것을 입증할 새로운 영상 증거 등을 확보했는데, 이를 수심위에 출석해 제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검찰은 이번에도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행위에 청탁 성격이 없었다는 점을 집중 설명할 계획이다. 수사가 문제없이 이뤄졌다는 점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최 목사 조사 과정을 녹화한 영상을 수심위에 제시해 유도신문 등이 없었다는 점을 밝힐 계획으로 전해졌다.

만약 최 목사 수심위가 최 목사에 대해 기소나 계속 수사를 권고하면 검찰의 셈법은 복잡해질 수 있다. 최 목사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면 김 여사는 명품가방을 주고 받은 공범 관계가 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김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최 목사만 기소하기는 어려워진다. 검찰이 수심위의 권고를 무시하고 최 목사를 기소하지 않더라도 김 여사를 의식한 ‘봐주기식 처분’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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