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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4 (화)

가업 승계, 경영기간 길수록 상속세 유리…최대 600억 공제 [중기법률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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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가업상속공제는 독일의 제도를 본받아 1997년 처음 도입된 것으로, 피상속인이 영위하던 사업을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상속인이 승계하는 경우 최대 600억원(피상속인이 가업을 영위한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상속인들이 가업을 승계할 의사가 있지만 상속세 납부를 위해 가업승계에 필요한 주식이나 사업용 자산을 처분해야 했기 때문에 가업을 승계하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가업승계 자체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세 부담으로 인한 어려움을 덜어주어 원활하게 가업을 승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다.

최근 몇 년 동안 가업상속공제 혜택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올해 7월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도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확대하고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가업상속공제의 혜택이 큰 만큼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들을 준수해야 한다. 이에 사전에 충분히 요건을 파악하고 상속 이전에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세부적으로 가업, 피상속인, 상속인별로 각각 요건이 규정돼 있다.

위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면 일정한 한도 내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공제한다. 가업상속 재산가액은 상속인이 물려받은 가업과 관련된 재산의 가액을 합한 금액이다. 개인사업인 경우에는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으로 계산한다.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가액으로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계산한다.

피상속인이 가업을 경영한 기간에 따라 공제한도에 차이가 있는데, 피상속인이 가업을 경영한 기간이 길수록 공제한도가 높아진다.

그리고 가업승계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세금을 깎아주는 것 외에 상속세 납부기간에 있어서도 혜택을 준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상속세를 10년간 나누어 납부하는 것만 허용되지만,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20년간 나누어 납부하거나 10년 거치 후 10년간 나누어 납부하는 것이 허용된다.

앞서 살펴본 요건들은 상속개시 당시 충족해야 하는 요건들인데, 그 외에도 상속개시일 이후 5년간 충족해야 하는 사후관리요건들도 있다. 상속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후관리요건 중 하나라도 위반하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아 공제받은 금액(가업용 자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함)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해 상속세를 다시 계산하고, 여기에 이자까지 더해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즉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절감한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되는 셈이다. 때문에 사후관리요건을 충족하도록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사후관리요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은 가업용 자산, 가업 및 지분의 구체적인 내용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관할 세무서에서 가업상송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사후관리요건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한편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가업의 경영과 관련해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 중 행위로 한정)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선고받은 죄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에 상속인에 대해 위와 같은 죄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해 상속세를 다시 계산하고, 여기에 이자까지 얹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조세포탈이나 회계부정을 저지른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와 같은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가업상속공제는 사전에 충족해야 하는 요건도 많을 뿐만 아니라 사후관리요건도 있으니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사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해도 실제로 상속인이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고 회사를 승계할 의사가 있다면 몇 가지 요건들만 주의하면 된다. 이런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매일경제

[허시원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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