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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도심에 숨기고 야산에 파묻고…6천200회 투약분 필로폰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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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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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레그램을 기반으로 비대면 거래된 필로폰


비대면 거래로 필로폰을 사고판 마약사범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남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오늘(23일) 필로폰을 유통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 씨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6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A 씨는 마약을 특정 장소에 숨겨두고 매수자에게 은닉 위치를 알려주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올해 3월부터 4월 사이 필로폰 83.35g을 유통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광주 서구와 북구 도심 118개 장소에서 A 씨가 숨겨둔 필로폰을 회수했고, 그가 마약 공급책으로부터 받으려 한 103.4g을 경기지역 한 야산 중턱의 땅속에서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압수된 필로폰 총 186.75g은 6천200회 동시 투약분으로, 거래액 규모는 6억 2천만 원 상당입니다.

마약 거래는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광고나 채팅방을 통해서 모든 과정이 비대면으로 이뤄졌습니다.

경찰은 마약 유통에 관여한 총책, 아직 드러나지 않은 구매자를 추적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 텔레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기반으로 한 마약 범죄의 차단을 위해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사진=전남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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