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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등 지인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뒤 SNS에 유포한 고등학생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교생 A 군을 오늘(23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군은 지난 7월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기술로 고등학교 여교사를 비롯한 4명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뒤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당초 지난 7월 피해 교사 2명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았지만, 추가 조사를 거쳐 A 군의 학원 강사와 선배 등 2명의 피해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A 군은 경찰에서 "예뻐서 (불법 합성물을) 만들게 됐다"고 진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군의 SNS 계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약 300여 개에 달하는 연관 SNS 계정들을 분석해 신속히 추가 범행을 밝혀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천시교육청 북부교육지원청은 지난 12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가 있다고 판단해 A 군을 퇴학 처분했습니다.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 학생 관련 조치는 총 7가지로 나뉘는데, 이 중 퇴학은 가장 높은 수위의 처분입니다.
앞서 인천교사노동조합은 교육감 차원의 대리 고발 등을 통해 신속한 피해 교사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태권 기자 right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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