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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 위원회/사진=연합뉴스 |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 위원회'(이태원참사 특조위) 위원장에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오늘(23일) 선출됐습니다.
이태원참사 특조위는 이날 오전 10시 제1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위원 9명의 만장일치로 송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
국회의장 추천으로 특조위원이 된 송 교수는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장으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송 위원장은 "참사가 발생한 후 1년 반이 지난 올해 6월에야 겨우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제정됐고 지난 9월 13일에 비로소 위원들이 임명돼 특조위가 공식적으로 업무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며 "출발이 지연된 만큼 더욱 철저하게 본연의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어 참사 원인과 실태 조사, 국가기관 조치 적절성 및 책임여부 규명, 피해 실태와 지원대책 점검 등을 해나가겠다고 밝히며 "활동을 통해 사회적 논란을 종식시키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자유롭고 안전한 공동체를 회복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조직구성과 조사활동을 서둘러 참사 3주기가 되는 내년에는 희생자와 유족의 원이 풀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참사로 인해 고통받는 분들이 아픔의 굴레를 벗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겠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특조위는 이날 위원회에서 제정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신청에 관한 규칙'에 따라 내달 2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진상규명 조사 신청서 접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진상규명 조사 대상자는 희생자 유가족뿐 아니라 이태원 참사로 신체·정신·경제적 피해를 입거나 직무가 아님에도 긴급 구조·수습에 참여한 이들, 참사 발생 구역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활동을 하던 이들도 포함됩니다.
아울러 특조위는 이날 파견 공무원 7명, 민간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된 특조위 사무처 설립준비단 구성안도 의결했습니다.
준비단은 3개월간 특별법 시행령, 특조위 사무처 각종 규칙 제정 등 특조위 활동을 위한 준비를 맡습니다.
송 위원장은 특조위 사무처 출범을 위해 주1회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히며 "특조위가 피해자들의 슬픔과 고통에 공감하면서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조위원들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서울 종로구에 있는 '10·29 이태원 참사 기억·소통공간 별들의집'을 방문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유가족과 만날 예정입니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 기자 mikoto23062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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