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구입한 사제 수갑 등으로 손발 묶어 가둬”
채널A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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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특수감금 혐의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2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전직 경찰관인 A씨는 전날 오후 6시께 아내 B씨를 결박한 뒤 수도권 소재 한 아파트 단지 방 안에 1시간가량 가둔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직접 구입한 사제 수갑 및 넥타이로 그의 손과 발을 묶어 가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관련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경찰관으로 근무하다가 수년 전 퇴직했으며 현재는 공직에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과거에도 가정 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형사 입건된 전력이 있었다.
경찰은 A씨에게 긴급 임시조치 1·2·3호를 결정해 B씨 측에 대한 100m 이내 접근 및 전기통신(전화 및 이메일)을 통한 접근 등을 제한해둔 상태이다.
또 경찰은 A씨가 사제 수갑을 사용한 행위와 관련해서도 유사 경찰 장비 사용 및 휴대를 금지하는 경찰제복법 위반 등 소지가 있는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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