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거부 땐 국회 반송
가능성 낮지만 여론에 촉각
22일 체코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윤 대통령은 조만간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해당 법안은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을 거쳐야 한다. 재표결 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가결된다.
앞서 국회는 지난 19일 야당 단독으로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21대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된 바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이번에도 이탈표가 나오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한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탈표가 전혀 없을 것”이라며 “특검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서 본회의 표결 자체에 참여를 안 하지 않았느냐.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도 실체가 없는 것이어서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원내 관계자는 “특검법 내용을 보면 문제가 많아 김 여사 여론과 상관없이 동의할 수가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이 법안을 진짜로 추진하고 싶은 건지 의문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당 내에서는 김 여사 의혹의 향방과 여론 추이를 주시하는 흐름도 관찰된다.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사건에 이어 여당 공천개입 의혹도 불거지면서 김 여사 리스크가 여당의 지지율까지 끌어내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이다. 김재섭 의원은 지난 20일 SBS 라디오에서 “특검법이 위헌적 요소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김 여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보라·민서영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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