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당시 대통령 친인척 감찰 관리 업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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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청와대 전 행정관 신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22일 밝혔다. 신씨는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대통령 친인척 감찰 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 이후 문 전 대통령 딸인 문다혜씨가 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 전반에 신씨가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신씨가 참고인 소환에 응하지 않자 지난 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이례적으로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까지 진행했다. 하지만 신씨는 70여차례에 걸쳐 증언을 거부한 바 있다.
앞서 신씨는 지난 5월 검찰의 압수수색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신청하기도 했다. 준항고는 영장 집행 등 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이를 취소해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법원은 '검찰이 휴대전화에 포함된 연락처에 대해 선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나, 검찰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최소한의 수사를 하고 있다'며 재항고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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