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가 최근 국제선 유류할증료 개편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유류할증료는 항공사가 유가 상승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운임에 추가로 부과하는 요금으로 소비자가 항공권을 구매할 때 운임, 공항세와 함께 지불한다.
현재 유류할증료는 2016년에 도입된 거리 비례 구간제에 따라 항공사들이 이동 거리에 비례해 자체적으로 조정해 산정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싱가포르 항공유의 경우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를 넘을 때 총 33단계로 나눠 할증료를 부과한다. 국내선은 기준 가격이 갤런당 120센트로, 세부적인 단계는 없는 대신 정부 방침에 따라 유류할증료를 설정하고 있다.
문제는 유류할증료 산정 방식이 복잡하고, 유가에 따라 널뛰는 폭이 커 가격 안정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항공사별로 다른 유류할증료 책정 방식부터 파악해 산정 방식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유류할증료 책정 방식이 화물은 2008년, 여객은 2016년 개편된 이후 현재까지 바뀌지 않아 현행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새로운 환경에 맞는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노선별, 여객·화물별로 유류할증료가 어떻게 책정되고 있는지 살펴본 후 주요 노선에서 유류할증료 부과 현황 사례를 수집하고 소비자 권익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탑승률이 높아지면 승객 1인당 유류할증료 부담이 얼마큼 줄 수 있는지 파악하고, 연비가 좋은 항공기를 도입할 경우 유류할증료를 덜 부과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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