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과 딸 다혜씨. /X(옛 트위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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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씨 가족의 2018년 태국 이주를 도운 의혹을 받는 전 청와대 행정관 신모씨에게 오는 27일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2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는 지난 20일 신씨 측에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신씨 측은 통화에서 “출석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씨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장이자 대통령 친인척관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대통령의 자녀와 친척, 가까운 지인 등을 혼자 관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다혜씨 가족이 2018년 태국으로 이주할 때 현지에서 직접 부동산을 매입하고, 이듬해인 2019년 초에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다혜씨 전 남편인 서모씨를 특혜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응 방안을 논의한 정황도 나왔다. 신씨는 다혜씨가 2019년 5월 서울 양평동 주택을 매입할 때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수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했지만 신씨가 응하지 않았다며 신씨의 주거지 관할 법원인 서울남부지법에 증인신문 절차를 청구했다. 신씨는 지난 10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에서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며 진술을 거부했다. 신씨는 국회 보좌관 출신으로 현재 조국혁신당 당직자로 일하고 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이상직 전 의원을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한 후,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인 타이이스타젯에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씨가 채용돼 2018년 7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받은 급여와 이주비 2억2300여 만원을 뇌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유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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