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징역 6개월·집유 1년 선고
"보유 차량 말소하며 반성한 점 참작"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이순형 부장판사)은 친누나의 전화를 받고 음주운전 사고를 내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A씨(3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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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5월12일 새벽 4시35분쯤 서울 서대문구부터 은평구까지 약 3km가량을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에서 정지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직진하다가 반대편에서 좌회전하는 피해자 B씨(33)의 승용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B씨와 그의 동승자 C씨(37)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이날 술을 마시고 친구 집에서 잠을 자다가 친누나로부터 '모르는 남자에게 맞았다'는 전화를 받았고, 이에 판단을 그르쳐 차량을 운전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1%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러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가볍지 않아 형사 책임을 물을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 등록을 말소하며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5년간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10건 중 4건은 '음주 전력자'가 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총 7만5950건 발생했다. 이 가운데 과거 음주운전 적발 이력이 있는 이른바 '음주 전력자'에 의한 사고는 전체의 43.3%인 3만2877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음주 전력자가 낸 음주 사고를 전력 횟수별로 구분하면 1회 57.5%(1만8916건), 2회 25.6%(8431건)이었고 3회 이상도 16.8%(5530건)였다.
경찰은 다음 달 25일부터 시행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제도를 통해 음주운전 재범을 최대한 막을 계획이다. 이 제도는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은 결격 기간(2~5년) 이후에도 일정 기간(2~5년) 동안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도록 한다.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장착된 차는 시동을 걸기 전 운전자의 호흡을 검사해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만 시동이 걸린다.
만일 장착 대상자가 장치를 달지 않으면 무면허 운전에 준하는 처벌을 받는다. 또 장착 대상자를 대신해 타인이 시동을 걸어주는 행위, 무단으로 장치를 해체·조작하는 행위 또는 그러한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도 처벌한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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