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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사설] 금투세 유예 말고, 공제 한도 높여서라도 시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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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 김현정(왼쪽부터), 민병덕, 김영환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투자소득세 정책토론회인 금투세 디베이트 개최 계획 등에 대해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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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에서 24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관련 당론을 모으기로 한 정책 토론회를 앞두고 금투세 유예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 지도부 내에서도 도입을 미뤄야 한다는 공개 발언이 잇따른다. 일반 투자자들의 원성이 민주당 비판 여론으로 번지는 데 따른 우려 때문일 테다. 하지만 한 번 유예도 모자라 또다시 유예하는 건 조세원칙을 허무는 무책임한 행위일 것이다.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그제 소셜미디어(SNS)에 “금투세 시행을 3년 정도 유예해 증시개혁과 부양의 검증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적었다. 당초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금투세를 3년 유예하면 차기 대선 이후로 미뤄진다. 앞서 이소영 의원을 필두로 이연희·전용기·정일영 의원 등이 유예 의견을 낸 데 이어 이언주 최고위원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시행을 늦출 것을 주장했다.

이들은 한국 주식시장이 취약한 만큼 자본시장 선진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견해를 편다. 김 수석최고위원은 3년 유예 만료 시점에 코스피지수 4,000 등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해 금투세를 실시하자고까지 했다. 하지만 2년 전 시행 목전에 여야 합의로 유예 결정을 할 때도 주식시장 활성화가 명분이었다. 이런 식이라면 3년 뒤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순순히 금투세를 받아들이겠는가.

금투세 과세 대상자는 전체 주식 투자자의 1%인 15만 명가량으로 추산된다. 세금(22~27.5%)을 물리는 것도 이익 전체가 아니라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해서이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함께 계산한 후 남은 순이익에만 과세를 한다. 5년 내 손실분도 공제 대상이다. 일각의 우려처럼 일부 슈퍼개미들이 국내 증시에서 이탈할 수는 있겠지만, 우려가 과도하게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당장의 충격이 부담스럽다면 유예라는 편법보다는 공제한도를 1억 원 이상으로 높이거나 손익통산 기간을 늘리는 등의 보완 입법을 통해 시행하는 게 옳다. 그렇지 않으면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사실상 폐지 단계에 접어든 증권거래세는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보다 막대한 차익을 얻으면서 세금 한 푼 내지 않는 걸 용인하는 건 조세원칙은 물론 금융시장 선진화에도 역행한다. 국회 입법권을 쥔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현명한 결정을 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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