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는 10월 22일까지 시정과 교육행정의 위법·부당한 사항 및 제도 개선 사항, 예산 낭비 사례, 기타 시민 생활 불편 사항 등 대구시정 전반에 대한 시민들의 제보를 받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 제보 내용에 대한 처리 결과를 감사 종료 후 제보자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또 접수된 제보 사항 중 시정의 불합리한 사항 개선, 시민의 불편사항 우선 해소 등에 기여한 제보자를 선정해 표창할 계획이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인 사항, 의장·의원을 모독하는 사항, 다른 기관에서 감사했거나 감사 중인 사항, 익명으로 제보하는 경우 등은 제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민제보는 대구시의회 홈페이지(팝업알리미)나 우편, 팩스, 방문 접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제보자의 인적 사항은 비공개로 처리되지만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제보 내용은 공개될 수 있다.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은 "시민제보로 접수된 의견을 경청해 시정의 불합리한 점을 바로 잡고 시민이 행복한 대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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