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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태어난 지 83일 된 아기가 숨져 부모가 경찰 수사를 받는 가운데 숨진 아기의 1살 위 형도 아동학대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지난해 11월께 자신의 아들인 ㄱ(1)군을 학대(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한 혐의로 20대 어머니 ㄴ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다리가 부러진 ㄱ군을 담당했던 의사가 아동학대 정황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ㄱ군에게서는 아동학대를 당한 아기 등에게서 발견되는 흔들린 아이 증후군 징후가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흔들린 아이 증후군은 보통 만 2살 이하 영아에게서 나타나며 아이가 울거나 보챌 때 심하게 흔들어서 생기는 병으로 뇌출혈과 망막출혈이 일어나고 늑골 골절 등 복합적인 손상이 동반되기도 한다.
경찰은 ㄱ군의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미추홀구와 함께 ㄱ군을 부모로부터 분리 조처한 뒤 3개월 동안 영유아 임시보호시설에 머물게 했다. 영유아 임시보호기간이 끝나갈 때 부모는 ㄱ군의 가정 복귀를 신청했지만 접근금지 명령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이후 ㄱ군의 영유아 임시보호기간은 한차례 늘어났고, 부모가 다시 가정복귀를 신청한 것이 받아들여져 지난 5월 가정으로 복귀했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사례결정위원회에서 가정복귀가 가능한 경우인지 판단을 하는데 ㄱ군의 경우 부모의 양육 의지가 있다는 점 등이 인정돼 결국 가정에 복귀했다”고 설명했다.
ㄴ씨와 ㄷ씨는 지난 7월 말 생후 100일도 안된 둘째 아들 ㄹ군을 학대한 혐의로 입건돼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ㄴ씨와 ㄷ씨는 당시 ㄹ군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다음 날 병원에 데려갔다가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담당 의사 신고에 따라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됐다. 다만 경찰과 미추홀구는 ㄱ군과 달리 ㄹ군에 대해 임시분리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미추홀구 쪽은 “ㄹ군의 경우 아동학대 정황이 뚜렷하지 않았다. 경찰에서도 ㄹ군의 사례가 아동학대일지 단순 사고일지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ㄹ군은 태어난지 83일 만인 지난 15일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ㄷ씨는 “자고 일어났는데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ㄹ군이 ㄴ씨와 ㄷ씨의 학대로 인해 숨졌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 중이다. 다만 경찰은 아직 ㄴ씨와 ㄷ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아동학대치사 등으로 변경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ㄹ군의 경우에는 아직 혐의가 충분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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