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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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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선거법 위반’ 이재명에 징역 2년 구형… 李 “없는 죄 만들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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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김문기·백현동 의혹’ 관련 허위 발언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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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대선 기간에 허위사실을 발언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해당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확정받더라도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 간 선거에 나갈 수 없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의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신분,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공직선거법의 적용 잣대가 달라진다면 공정한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 실현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 취지가 몰각될 것”이라며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해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하는 사람에 대해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21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용도 변경을 요청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응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처장 발언과 관련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대장동 사업 비리의 실체는 무엇이고 최종 책임자는 누구인지, 피고인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최고조에 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장동 사업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피고인이 책임을 회피하고 오로지 대선에 당선되기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한 것으로 사안이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두 사람은 2021년 김 전 처장 사망 직전까지 객관적으로 확인된 것만 무려 12년에 걸쳐 특별한 교유(交遊) 행위를 한 사이”라며 “시장 시절 해외 골프와 낚시 등 매우 특별한 경험을 해 절대 잊을 수 없는 기억임에도 금방 탄로 날 거짓말을 한 것은 당시 피고인이 대선 후보로 출마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혐의를 설명하며 대중가요 가사를 인용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검찰은 “‘그 사람 나를 보아도 나는 그 사람을 몰라요 그대 나는 알아도 나는 기억을 못 합니다’라는 노랫말(이문세의 ‘사랑이 지나가면’)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입장과 같다”며 “당선을 위해 당연히 알지만 모르고 교유 행위는 기억 안 난다고 거짓말한 것이 명백하다”고 했다.

반면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개인적으로 안다는 것은) 주관적 인지 상태나 친분에 관한 평가적 표현, 추상적 판단이라고 판례에 명확히 나와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검사 시절 회식 자리에 동석했는데 ‘친분이 없다’고 말했음에도 검찰이 ‘친밀도에 대한 평가’라며 기소하지 않은 사실을 언급했다.

변호인은 “과거에 접촉한 횟수가 몇 번 이상 되며, 몇 년에 걸쳐 몇 번 이상 되면 ‘알았다’고 이야기해야 한다는 논리적 전제는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억은 누구에게나 불완전한 거고 생방송이라는 방송 특성상 즉각 답변하는 상황에서 기억나는 대로, 기억이 선명한 부분에 대해 답변했다고 해서 그게 허위라고 하는 건 너무나 의도적인 기소”라고 했다.

백현동 발언과 관련, 검찰은 “대장동 리스크를 차단하기도 전에 제2의 대장동인 백현동 의혹이 대두하면서 그야말로 코너에 몰렸던 상황”이라며 “피고인은 치밀하게 준비해 전국에 생방송 되는 국감장을 ‘거짓말장’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 대표를) 협박한 당사자로 지목된 국토부, 성남시 공무원은 모두 일치해서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피고인의 발언과 같은 ‘직무유기 협박’은 없었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더해 ‘피고인의 발언을 통해 처음 접했다’, ‘국토부가 강제할 수 없다,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어 그럴 수 조차 없다’고 증언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변호인은 이 대표의 ‘직무유기 협박’ 발언에 대해 “압박이 어느 정도로 받아들여지는 지는 당하는 사람의 주관적 평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무유기’, ‘협박’은 일단 어떤 압박 행위가 있다면 나의 주관적 감정이기 때문에 사실에 대한 공표라고 볼 수 없다”며 “협박 정도는 아닌 거 같다고 하더라도, 다소 과장된 표현이더라도 허위사실 공표는 아니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한 말 자체가 객관적으로 문제가 되면 말 자체로 해석하면 되는데, 이런저런 해석을 붙여서 ‘이런다고 말한 것 같다’, 모른다고 하면은 ‘알게 된 계기 모두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고 하면서 기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처장과 관련해선 “제가 얼마나 김문기와 가까웠는지 논쟁이 벌어지니 (검찰이) 저를 중심으로 유동규, 김문기까지 셋이 앉아 있는 사진을 보여줬다”며 “제 블로그에 8~10명 있는 사진에서 3명만 잘라서 낸 것이다. 증거 위조 행위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선 “국토부의 압박, 제가 협박이라고 과하게 표현했지만 성남시에 압박한 것은 실제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이런 식으로 국가 공권력과 수사권·기소권을 남용해서 특정인을 표적으로 해서 없는 죄를 만들고 고생시키는 게 과연 온당한 것인가”라며 “개인의 인권, 민주주의도 결국 검찰의 무리한 권력 남용 때문에 다 훼손되게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은 사법부의 마지막 몫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인권의 최후 보루,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 사법부 법원이 객관적 실체와 진실에 따라서 현명하게 판단해주실 것으로 믿는다”며 마무리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15일 이 대표에 대한 선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확정받더라도 국회의원직을 잃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된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자금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박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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