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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회 동의해야 계엄 선포·유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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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계엄 생각 없다면 거부권 행사 이유도 없어"

연합뉴스

민주당 국방위원 '서울의 봄 4법' 발의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들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계엄을 빙자한 친위 쿠데타"를 방지하기 위한 '서울의 봄 4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선원·김병주·김민석·부승찬 의원. 2024.9.20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 등 국방위원회 의원들은 20일 정부가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과 김병주 최고위원, 박선원 부승찬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현행법에서는 쿠데타적 계엄을 방지할 법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세계의 많은 국가는 계엄 조치에 국회 사전 동의, 사후 인준 등 엄격한 법적 기준을 갖추고 있다"며 "법 개정으로 국민 불안의 씨앗과 계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이 발의한 계엄법 개정안은 전시(戰時)가 아닌 경우에 정부가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사전 동의를 받게 했다.

또 계엄이 선포되고 나서도 72시간 이내에 국회 사후 동의(인준)를 얻게 해 계엄을 유지하는 요건을 강화했다.

계엄령이 선포된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현행범으로 체포 또는 구금됐더라도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했다.

정치개혁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국회 동의를 받지 않은 계엄령 집행 과정에서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그 손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 최고위원은 "법안 발의 과정과 핵심 내용에 대해 이재명 대표,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공유해 왔다"며 "앞으로 민주당의 역점 법안으로 당론화하고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정부질문 등에서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 등이 계엄의 의지도, 가능성도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며 "이들이 거부권을 건의한다면 노골적인 계엄 의지 표현으로 간주하고 상응하는 모든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최고위원 등은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동문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최근 '군기 문란의 실무 핵심'이라며 해임을 요구했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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