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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애 헌법재판관 퇴임…"사형제 사건 등 해결 못해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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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관 증원·헌법불합치 개선 입법 노력해달라" 당부

연합뉴스

이은애 헌법재판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이은애 헌법재판관이 6년의 임기를 마치고 20일 퇴임하면서 사형제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고 떠나는 것에 아쉬움을 표했다.

이 재판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여러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뤄낸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도 "재임 중 연구하고 고민했던 사형제 사건을 비롯해 중요한 헌법적 쟁점이 있는 여러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고 떠나게 돼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청구인들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헌재는 2019년 2월 무기징역수 A씨의 헌법소원을 접수한 뒤 2022년 7월 공개 변론을 열었으나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 재판관은 낙태죄, 아동의 출생등록권 사건,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 마련 관련 헌법소원과 기후 위기 소송 등을 보람 있는 사건으로 꼽았다.

이 재판관은 "헌법불합치 결정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출발에 불과하다"며 "개선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조속히 국회와 정부가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앞으로 헌법재판소가 중요한 헌법적 쟁점이 있는 사건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헌법연구관과 헌법연구원의 증원, 사전심사의 범위 확대를 비롯한 입법적 제도개선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재판관은 광주 출생으로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0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서울고법 등을 거쳤고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2018년 9월 헌법재판관으로 취임했다.

이 재판관은 취임 당시 역대 4번째 여성 재판관이었고 지난해 11월에는 유남석 소장 퇴임 후 소장 공석 상황에서 권한대행을 맡았다.

이 재판관의 후임으로 임명된 김복형 재판관은 21일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다. 취임식은 23일 열린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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