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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수)

[카드뉴스]치매·조현병·마약 의사들 버젓이 영업 중…이래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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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기억력이나 다른 인지기능이 떨어져서 일상생활을 혼자서 할 수 없는 질환을 치매라고 합니다. 망상, 환청 등의 증상이 주로 나타나고 사회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는 질환은 조현병인데요.

최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치매를 앓고 있는 현직 의사는 18명입니다. 조현병 진단을 받은 의사는 2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치매를 앓고 있는 의사 18명은 올해 1~7월 1만7669건의 진료를 했습니다. 조현병이 있는 의사 22명은 3만2009건의 진료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에는 치매나 조현병 의료인의 진료가 더 많았습니다. 치매 의사 34명이 5만5606건의 진료를 했고, 조현병 의사 27명의 진료 건수는 7만8817건에 달했습니다.

우리나라 의료법은 치매나 조현병 등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질환자를 의료인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이후 올해 6월까지 정신질환을 가진 의사의 면허 취소는 단 1건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법에서는 마약·대마·항정신성의약품 중독자도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마약류 중독으로 인한 의사 면허 취소 역시 단 1건도 없었습니다.

의사 A씨는 올해 1월22일부터 7월 6일까지 마약류 중독으로 치료보호를 받았습니다. 당연히 의사 면허도 중지되거나 취소돼야 하지만 A씨는 치료보호 기간 동안 44건의 의료행위를 했습니다.

내가 진료를 봤던 의사가 정신질환이 있거나 마약류 중독일 수도 있는 상황.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결격자들에 대한 관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법대로 하면 될 걸 언제까지 검토하고 있을 건지 답답합니다.

이석희 기자 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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