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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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 선거 기간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재판이 20일 마무리된다. 선고는 이르면 다음달 말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이 2022년 9월 이 대표를 기소한 지 약 2년 만이다. 결심을 검찰이 구형 의견이 밝히면 변호인이 최후 변론을 하고 이 대표가 최후 진술을 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이에 앞서 오전 재판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이뤄진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22일 민주당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처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관계자로 검찰 조사를 받다가 2021년 12월21일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대표는 또 2021년 10월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용도 변경을 요청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응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이 대표는 검찰이 자신의 발언을 짜깁기해 불리한 내용으로 공소를 제기했다며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처장과 출장을 가고 골프를 함께 친 건 나중에 알았고 당시에는 기억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는 당시 국토부가 여러 차례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압박을 느꼈고 설령 허위 발언이어도 국정감사에서 한 말은 형사 처벌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통상 결심공판 이후 선고까지 한 달 정도 걸리는 걸 감안하면 1심 결과는 이르면 다음달 나올 가능성이 크다.
1심 선고 결과에 따라 정치적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이 박탈되고 향후 5년 동안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반대로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할 경우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한 정치 보복이라는 이 대표 측의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 이 대표의 운신의 폭도 넓어질 수 있다.
다만 1심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이 대표와 검찰 모두 항소할 가능성이 커 대법원에서 유·무죄와 형량이 확정되기까지는 적잖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가 받는 재판은 위증 교사 의혹, 대장동 등 각종 특혜 의혹, 대북송금 의혹 등 3개가 더 있다. 위증 교사 혐의 재판도 이달 30일 결심이라 이르면 다음달 선고될 수 있다.
심재현 기자 ur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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