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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구하라 전 남친 최종범에 비난 댓글…헌재 "모욕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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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수 구하라 씨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는 구씨를 폭행하고 협박해 실형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런 최씨를 비난하는 댓글을 단 남성에게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왜 이런 판단이 나온 건지, 조해언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2021년 7월 누리꾼 A씨는 고 구하라 씨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의 근황을 알리는 인터넷 기사에 댓글을 달았습니다.